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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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