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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같은 동에 있는 ‘E식당’ 출입문을 흔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을 경우 해고될 수 있는바 배우자 및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징역형 선택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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