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같은 동에 있는 ‘E식당’ 출입문을 흔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을 경우 해고될 수 있는바 배우자 및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징역형 선택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