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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8 2012고정3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4: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60호 C에 대한 경매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D의 작업 일지를 보면 증인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할 때는 본부장으로 와 있으니까 사람 인원수를 채우려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작업 일지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업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일보(수사기록 29면 내지 31면)를 위 조사과정에서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위 작업일보를 D이 작성한 것이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수사기록 112면 내지 125면)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D의 사실확인서, 작업일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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