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23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7:00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0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종손 C은 ‘이 사건 부지는 원래 내 부친 소유의 토지인데 내 부친이 종중에 희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68쪽, 제289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