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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대 509㎡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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