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대 509㎡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대 509㎡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