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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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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L 전 2,41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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