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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8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A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사실은 자신이 직접 G(주)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대표자 : A)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거짓 기재한 2009.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23.경 2010. 1기, 2011. 1. 25.경에 2010.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2009. 2. 및 2010. 1 ~ 2기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사실은 자신이 직접 ㈜H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이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수급자를 거짓 기재한 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23. 2010. 1.기, 2011. 1. 25.경 2010.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2009. 2. 및 2010. 1 ~ 2기 공급받은 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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