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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08 2012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4. 15:43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항도마을 앞 14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 운행을 방해하며,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영상녹화 진술요지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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