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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17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위 돈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돈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가 실질 적인 출연을 하여 조성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므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수주업무를 맡고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공공건축사업 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C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등 공공건축사업 팀이 담당하는 여러 건축공사 관련 설계 용역 부분을 D에 발주해 주는 대가로 D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내지 2015. 6. 경 B이 주관 사로서 E 및 F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 관련 실시설계 기술 제안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B 공공건축사업 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수주 부문 사장 G을 통해 D 측과 이 사건 공사 실시설계 기술 제안 용역계약을 D에 발주해 주는 한편 이후에도 공공건축사업 팀이 주관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D에 발주하여 주는 등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6. 22. 경 D 등과 정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6. 경 서울 송파구 H 4 층에 있는 D 응접실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5. 9. 24. 경 위 응접실에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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