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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4. 5. 1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종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4. 4. 18.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중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준강간미수 부분 피고인 A는 처음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부분 피고인들은 서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각기 따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특수준강간미수 부분 원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중

2. 가.

항 부분에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를 순차 간음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간음 이후에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게 된 상황, 피해자의 주취상태 및 피해자만이 피고인 B의 집에 남아있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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