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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19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8,571,428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2003. 9. 16. 200,000,000원, 2005. 4. 21. 100,000,000원을 각 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주식회사 오산터미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8. 12. 19.경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56,815,658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망인은 2016. 12.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子)인 선정자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망인에게 2005. 4. 21.자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2003. 9. 16.자 대여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79,863,013원{= 200,000,000원 × 25% × (2003. 9. 16.부터 2005. 4. 20.까지 58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로 위 배당절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56,815,658원을 이미 상회하므로, 위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1호에 의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발생한 2003. 9. 16.자 대여금에 대한 2003. 9. 16.부터 2005. 4.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원고에게 323,047,355원{= 2003. 9. 16.자 대여금 200,000,000원 2003. 9. 16.자 대여금에 대한 2003. 9. 16.부터 2005. 4. 20.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위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23,047,355원(= 79,863,013원 - 56,815,658원) 2005. 4. 21.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중 2003. 9. 16.자 및 2005. 4. 21.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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