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①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2015. 8. 29. 18: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8. 2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8. 28. 17:30 경부터 19:3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 세종로 소공원 청운동 사무소’ 혹은 ‘ 세종로 소공원 서대문 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행진’ 을 하겠다」 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소에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2,900명은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도로 무단 점거 행위가 재산상 손해 등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 경찰청 B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