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7 2017가단220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식재된 수목을 전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연 차임 백미 15가마(가마당 80kg 들이, 매년 11. 30. 지급), 임대기간 2004. 9. 15.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종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단년생 작물인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는데, 2016. 10.경 위 각 토지에 다년생 작물인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9.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7. 7.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원고의 부친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수년간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고, C이 사망하자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1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다.

또한 피고가 2016. 1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