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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8:40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9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 창문화로 10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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