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AE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별지 청구내역표 중 원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같은 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하여 같은 표 중 피고의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AF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성남시 중원구 AG동, AH동, AI동, 분당구 AJ동 일원의 토지 894,000㎡를 AK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AL로 위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7. 11. 9. 건설교통부 고시 AM로 위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고, 당초의 공익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곧바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가 공중에 계속 이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7. 1.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