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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구단1240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3,897,23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7.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인바, 망인과 사이에 자녀 C(D생)을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인 원고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인 유족보상연금(이하 ‘이 사건 연금’이라고 한다)을 매달 지급받아왔다.

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E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이하 ‘이 사건 연금수령기간’이라고 한다)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호증의2, 갑제4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초경 E을 만났다.

(2) 원고와 E은 수원시 권선구 G 외 3필지 H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7. 2. 28. 접수 제26419호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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