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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64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과중(원심의 형: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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