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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01879
설계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설계업무를 100% 이행한 것이 아니고, 30% 또는 60% 정도만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착공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은 가압류해지서류 교부를 대가로 한 확정적인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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