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101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