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101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