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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W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H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중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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