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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인 K, L,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7년 전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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