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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8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추징 71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W와, 피고인 B는 피해자 AA, AC, AD, A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AJ, AK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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