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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증 제1 내지 13호)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200만 원,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150만 원에 불과한 점, 2014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인출책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인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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