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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 선고 2018가단50965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9650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강호균, 정인지, 안정근

변론종결

2020. 4. 28.

판결선고

2020.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4,747원, 원고 B, C에게 각 1,289,83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292,199원, 원고 B, C에게 각 12,194,79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12. 22. 1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지하 1층 편의점 옆 복도에서 당시 그곳을 걸어가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부딪혀 망인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망인에게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다중의 이용이 빈번한 병원 지하 편의점 앞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E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E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망인은 J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인 2015. 12. 22. 약 만 58세 10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23.89년이었다

2) 직업, 소득: 2015. 12. 22.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2017. 5. 11.까지 도시일용근로자로서 월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원고들은 망인이 자가용운전기사로 일하였으므로 인력운반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한 손상 1.57%, 사고일로부터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 고관절 Ⅱ-A-1 (직업계수 5), 전신비율에 따라 3.15%이나 골다공증 등에 의한 기왕증기여도 50% 고려]

나) 입원기간(2015. 5. 22.부터 2015. 12. 31.까지 10일간) : 노동능력 상실률 100%(원고는 2015. 5, 22.부터 망인이 장해진단을 받은 2016. 12. 28.경까지 G병원과 K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모두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입원기간은 1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입원기간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를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1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6. 1. 1.부터 2017. 5. 11.까지) : 노동능력 상실률 1.57%[원고들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한시장해가 사라지는 2018. 12. 28.경까지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989 판결 등),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7. 5.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달리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2017. 5. 11. 이후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 532,919원(별지 계산표 해당란 참조)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개호비 : 750,000원

앞서 인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10일간 성인여성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실제 지출한 개호비 750,000원(= 75,000원 × 10일)을 인정(원고들은 2016. 1. 19.부터 2016. 2. 29.까지 지출한 간병비 총 2,925,000원을 기왕개호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입원기간은 1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이뤄진 간병인의 개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를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왕치료비: 121,98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원고들은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의 신장내과 진료비 485,526원도 기왕치료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갑 제10호증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측의 책임비율 : 9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1,264,409원[= (532,919원 + 750,000원 + 121,980원) × 90%]

라. 위자료

1) 망인 : 1,500,000원

2) 원고들 : 각 500,000원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장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치료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망인이 사망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마. 상속분에 따른 계산

1) 원고 A : 1,684,747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264,409원 + 망인의 위자료 1,500,000원) X 상속분 3/7} + 본인 위자료 500,000원]

2) 원고 B, C : 각 1,289,83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264,409원 + 망인의 위자료 1,500,000원) × 상속분 2/7} + 본인 위자료 50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84,747원, 원고 B, C에게 각 1,289,8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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