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7: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 ‘롯데백화점’ 4층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진입할 때 피해자 E(여, 60세)이 카트기 내 짐을 차량으로 옮기면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친 년, 무식한 년, 시발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듣고 따진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등과 허리가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왼쪽 젖가슴을 1회, 발로 왼쪽정강이를 1회 찼으며, 차량열쇠로 왼 옆구리를 찌르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