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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2세) 은 23년 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0:00 경 대구 달성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아침부터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술 먹 노”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내가 친구를 불러서 술을 먹든지 말든지 왜 잔소리 하 노, 무식한 것이 왜 나한테 말을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7, 8번),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5 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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