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04]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임결정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법인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임기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들만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사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2, 3,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와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3년,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위와 같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들은 모두 그 임기가 종료되어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겅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들로서도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이사나 감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사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1,2의 각 기재, 원심중인 소외 8의 증언, 원심에서의 피고법인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재산을 출연하여 1957.5.16.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아 같은해 6.29. 설립등기까지 경료하였고, 피고 법인은 1971.10.1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 되어 그 명칭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사실, ②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1979.12.16. 원고가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9, 10, 8, 11, 12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나 소외 9가 1981.2.24.사망하자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1이 같은 해 5.30. 소외 9의 후임이사로 선임되고 아울러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명칭 생략)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은 위 이사들의 임기만료일인 1982.12.15.까지 후임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20. 이사들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2, 3, 7, 5를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④ 그후 1983.3.2.부터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3635호)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피고 사회복지법인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법원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 임시이사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이사 5명이 1983.5.7. 문제의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원개선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위 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이 위 임시이사의 선임결정을 할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었고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으로서는 위 임시이사를 선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것은 무효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1984.11.6.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피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에서의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선임절차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참석하여 후임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 1983.5.7.자 피고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도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법원에서의 위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시이사선임권자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 및 대표이사를 인가하였으므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구청장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이 법인의 이사개입을 사후에 인가하는 행위와 이사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행위자체의 효력을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피고법인이 유아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1983.3.2.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어 임시이사선임의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이 1983.3.2.부터 시행됨으로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피고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재판의 무효사유가 그 재판당시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면 그 후 법률의 제정 등으로 그 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2, 3, 7, 4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소외 5, 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