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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408
제적결의무효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 게이트볼 연합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위적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 게이트볼 연합회(이하 ‘주위적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 및 예비적 피고 치평게이트볼 분회(이하 ‘예비적 피고 분회’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1) 광주광역시 게이트볼 협회는 B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23 소재 광주광역시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총 48팀이 참가하는 ‘C 게이트볼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대회의 8강전은 ① ‘D’ 팀과 ‘E’ 팀의 경기, ② ‘F’ 팀과 ‘G’ 팀의 경기, ③ ‘H’ 팀과 ‘I’ 팀의 경기, ④ ‘J’ 팀과 ‘K’ 팀의 경기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8강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D’, ‘F’, ‘J’ 3팀에 각 해당 분회 회원이 아닌 다른 분회 회원이 선수로 참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3팀에 대하여 몰수패를 선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몰수패 선언’이라고 한다). 다.

(1) 예비적 피고 분회는 2016. 10. 12.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몰수패 선언을 한 것은 예비적 피고 분회의 발전과 지도이념에 반하는 승부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예비적 피고 분회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0. 13.경 위 제적 결의 사실을 주위적 피고 연합회에 통보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예비적 피고 분회에 소명 기회를 요구하자, 예비적 피고 분회는 2016. 12. 30.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를 예비적 피고 분회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6. 10. 12.자 상벌위원회 결의 및 2016. 12. 30.자 상벌위원회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예비적 피고 분회 회칙 (을 제3호증의 1)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상호친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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