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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고단339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분양 사무실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합판에 매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렉스 턴 차량의 앞 번호판인 C를 만들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6. 3. 4. 16:50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후 서울, 고양시 등지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 확인서( 위조 번호판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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