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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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