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갑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을은 갑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갑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갑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 보험회사의 보험업무가 정지되고, 이어 을의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비록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명시적인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이미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을은 그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5인)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7.부터 2002.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2.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7.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는 2000. 10. 20.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은 한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 이후부터는 '현대생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62억 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2001. 10. 20.로 하여 대출받았다.
나.한편, 원고와 현대생명은 1999. 9.경 원고가 오일뱅크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현대생명의 휴일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료는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내 예상보험료의 일정액을 선입금받아 현대생명이 매월 피보험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호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기로 하였다.
다.원고와 현대생명은 2000. 9.경 위 협약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00. 12. 현재 원고가 현대생명에 선입금한 예상보험료 잔액은 50,775,000원이다.
라.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 11.경 현대정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01. 3. 2.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명령을 하였으며, 2001. 4. 13. 현대생명의 보험계약 및 이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마.원고는 2001. 8. 4. 및 2001. 9. 25. 피고에게, 원고가 현대생명으로부터 반환받을 위 보험료 선입금액 50,775,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원고의 현대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62억 원과 상계한다고 통지하였고, 2001. 10. 15. 현대생명에 대하여 위 업무제휴협약을 해지하였으며, 2001. 10. 19.까지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상계를 주장하는 50,7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바.피고는 원고와 현대생명 사이의 위 대출계약을 이전받으면서 원고가 현대생명에 견질용으로 발행·교부한 백지약속어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02. 1. 15. 위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2002. 1. 15., 액면금을 53,195,506원(대여금 잔액 50,775,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보충한 후 지급장소인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 지급제시하여 53,195,50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증의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살피건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현대생명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예상보험료를 선입금한 후 그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업무가 정지되고, 이어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비록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명시적인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이미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인 피고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위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대출금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동액만큼 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2. 1. 15. 원고 발행의 견질용 약속어음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53,195,506원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선입금액 반환채권은 계약이전결정 이후에 해지된 것이어서 계약이전결정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현대생명에 입금한 돈은 보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단순 예치금에 불과하여 보험료가 아니며,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수령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195,5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2. 1.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2.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원고는 상법에 정해진 연 6%로 구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8.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