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관세법상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은 물품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타소장치에 반입된 물품이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무단으로 반출된 경우, 국가에게 그 타소장치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에서는 타소장치의 허가에 관하여 일정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주'란 위 고시가 성립하게 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입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물품 장치장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에 관하여도 그 물건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이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위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 제2항에서 타소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첨부서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격, 수량, 중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그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첨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만이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타소장치란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장치하는 장소로서 보세구역은 아니나 외국물품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띠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준용되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국가는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타소장치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허가·승인권을 행사하거나 세관공무원 파견, 화물관리인 지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법상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소장치에 반입된 물품이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무단으로 반출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국가가 위 타소장치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한 사례.
[4] 국가배상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되었으나,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행 제156조 참조) ,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7조 제2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행 제156조 참조) [3] 민법 제196조 제1항 ,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행 제156조 참조) [4]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부칙(2000. 12. 29.)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425조
원고,상고인
트랜스팩화이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23.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가문비나무 원목 267.220MBF(미화 280,383.30$ 상당)을 수출하기로 하고, 1997. 7. 28.경 범양상선의 포레스트 벤처(FOREST VENTURE)호에 위 원목을 선적한 후 수하인을 송하인이 지시하는 자, 송하인 및 통지처를 각 원고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위 물품은 1997. 8. 6.경 인천항에 입항되어 수입식물 검역을 위하여 지정된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97. 8. 13. 관세사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산하 군산세관에 소외 회사를 수입자 및 신청자로 하여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던 소외 2는 위 타소장치허가에 터잡아 위 원목을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소재 소외 회사 야적장에 옮겨놓고 보관하던 중 1997. 11. 24.경 그 중 247개를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반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군산세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소장치를 허가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목을 무단반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군산세관 직원이 이 사건 타소장치허가시에 신청자가 화물의 처분권이 있는 적법한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타소장치를 허가하여 준 점은 인정되나, 위 타소장치허가는 수입화물 중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한시적 보세구역지정을 받아 장치가 가능하게 하는 통관절차 중 일부에 불과하고,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장치된 화물도 통관서류 등을 갖추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만 반출이 가능하며, 또한 통관절차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 수출입 당사자 사이의 대금결제 여부에 관여하여 수출자의 대금확보를 담보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위 세관 직원의 타소장치허가가 비록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여도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소외 회사의 불법적인 물품반출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타소장치허가에 있어서 절차상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에서는 타소장치의 허가에 관하여 일정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주'란 위 고시가 성립하게 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입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물품 장치장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에 관하여도 그 물건의 실제 소유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자가 이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 제2항에서 타소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첨부서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격, 수량, 중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그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첨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만이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하면서 타소장치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선하증권 사본에 의하면, 그 물품의 수하인이 원고가 지시하는 자로만 되어 있고 통지처도 원고로 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선하증권상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를 이유로 피고 산하 군산세관 직원에게 타소장치를 허가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하기 이전에도 원고를 포함한 해외 원목상들로부터 여러 차례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 그 때마다 소외 회사 명의로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온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서도 타소장치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송품장 상단에 수입자로 소외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수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기타 신청서의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원목의 수입자로서 위 원목의 장치를 위한 타소장치의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별다른 하자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산하 군산세관 직원에게 이 사건 타소장치를 허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어떠한 법령위반의 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피고 산하 세관의 직원이 이 사건 타소장치허가시에 신청자가 화물의 처분권이 있는 적법한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타소장치를 허가하여 준 것을 규정에 어긋났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결론에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심 단계에 이르러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위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청구로서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에 의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 산하 군산세관 직원이 이 사건 타소장치를 허가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가가 위 타소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타소장치란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장치하는 장소로서 보세구역은 아니나 외국물품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띠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준용되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국가는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타소장치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허가·승인권을 행사하거나 세관공무원 파견, 화물관리인 지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법상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소장치에 반입된 물품이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에게 무단으로 반출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국가가 위 타소장치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되어 버렸다면 위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위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에 반입된 이후에 국가의 위 타소장치 설치·관리상의 잘못으로 비로소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어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한 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