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한 원목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광산의 갱목용으로 벌채허가가 난 원목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법률상 불능하다든가 또는 불법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호제105호
참조판례
1946.3.19. 선고 4278민상181 판결(판례카아드 485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1) 224면) 1976.7.8. 선고 74다2172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105조(9) 236면, 법원공보 520호 858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4가1133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5.21.부터 변제가 끝날 대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제4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적힌 내용과 위 증인들 및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4는 그의 대리인 소외 1을 통하여 1963.4.23. 충북 보은군 회남면 노성리 산 64의 1 임야 6정보외 4필지에 있는 소나무 입목을 소외 2에게 대금 금 25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서 금 50,000원을 수령한 사실, 당일 위 매매계약의 쌍방과 피고는 소외 2가 소외 4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금 200,000원은 별도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원목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원목을 인도하면 그 대금중에서 피고가 그해 5.20.까지 우선적으로 소외 4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2는 위 입목을 벌채하여 그해 5.24.부터 그해 8월경까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소외 4는 1964.8.11. 그의 대리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 위 금 2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그해 8.12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는 달리 피고가 위 금 200,000원을 직접 소외 4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소외 2가 그해 5.20.까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소외 2가 그날까지 전연 원목을 인도한 사실이 없으면 위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약정이었고 또한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2에게 미리 빌려주고 도는 벌채작업도중에 빌려주는 사업자금을 원목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소외 4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과 또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앞서나온 다른 증거에 비추어 모두 본원이 취하지 않기로 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2가 금 289,784원 상당의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한 1963.8.경에는 현실적으로 소외 4에 대하여 금 2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항변하기를 피고가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소외 2가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원목은 원래 광산의 갱목용으로 벌채허가가 난 것으로서 임산물단속법에 의하여 갱목용 이외의 용도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인 위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법률상 불능 또는 불법한 계약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위 지급약정은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원목매매계약이 설사 단속법규인 임산물단속법에서 갱목용으로만 사용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목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서 즉시 위 매매계약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법률상 불능하다든가 또는 불법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는 피고가 소외 4와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것은 소외 2, 4가 위 원목을 개인에게도 매도할 수 있는 원목이라고 피고를 속여서 한 약정이므로 1965.9.16.자로 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나온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소외 4와 소외 2 사이의 입목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당시 벌채허가증에 갱목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으니(이 점에 관한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배척한다) 피고가 위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소외 4나 소외 2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가사 위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4는 그후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을 원목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소외 4에게 지급할 것을 승낙하였는데, 피고의 선대자금 및 벌채비용 채권은 위 원목 대금보다 초과하였으니 위 지급약정은 이행의 여지가 없어졌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소외 4에게 위 벌채기간동안 금 189,81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소외 2, 5의 증언부분과 을 제3호증의 내용은 앞서 나온 다른 증거물과 또 위 을 제3호증에 피고와 소외 2 두 사람만의 확인도장이 찍혀 있는 점 및 피고의 애당초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달리 위 항변을 인용케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끝으로 피고는 피고가 인도받은 원목은 그후 갱목용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니 피고는 위 원목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미 위 원목이 갱목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니 위와 같은 원목의 하자를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목을 인수한 이상 원목 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1963.8경에 소외 4에게 금 2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소외 4는 이 채권을 1964.8.11.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1963.8.경 이후인 1964.8.13.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