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451조 , 제461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제461조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6. 준재심신청인과 준재심피신청인 사이의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에서 가처분취소신청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30. 송달받은 준재심신청인은 2000. 10. 13. 이 사건 항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토요일)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으나, 수령한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바로 접수일부인을 찍지 아니한 채 2000. 10. 16. 항소장을 인계함에 따라 인수받은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2000. 10. 16.자 접수일부인을 찍은 사실, 위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이 사건 항소장에 찍힌 접수일부인을 기초로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2000. 10. 21.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에서 서울지방법원 2001. 5. 25.자 2000라6066 결정 으로 기각되었으며, 신청인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 으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기각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우체국 및 법원을 찾아가 이 사건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우편물송달증원부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 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2000. 9. 30.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 이며( 대법원 2001. 8. 20.자 2001준재다442 결정 , 2002. 9. 30.자 2002재다555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준재심신청인이 그 준재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재심사유가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준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