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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8 2017가단120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같은 회사 동료로 C을 알게 되었는데,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잦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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