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6.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C과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과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