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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고정1375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손지혜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02. 11. 22.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 생략) (건물명 생략) 건물 3층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1은 그 해 11. 11.부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시간적 사정이나 장소적 원격지등을 이유로 간혹 의사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의 처방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울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1등 병원관계자는 피고인 1이 일전에 1회 이상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위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2의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환자들에게 위 병원의 처방전 비용 및 약 조제비용을 통보하면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비용 합계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다음 인터넷 조회를 통하여 위 계좌에 위 각 비용 합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약을 택배 또는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처방전 비용은 위 약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환자기록장부’의 비고란에 위 병원 관계자가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호 병원 및 약국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약국’의 직원인 공범 공소외 1(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6. 1. 4. 위 ‘△ 산부인과’에서 환자 공소외 2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간호사인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을 통하여 위 ‘○○약국’에 전달해 주고, 피고인 2는 위 처방전에 따라 ‘푸링’ 정제약 등 속칭 ‘살 빼는 약’을 조제하여 위 환자에게 판매하고,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은 환자로부터 처방전 비용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방전 비용 명목 13,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 1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처방전 발급비용 상당 14,115,000 주1) 원 과 수납 업무상의 편익 및 노무를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1. 4.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환자 공소외 2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의 위임을 받은 위 ‘○○약국’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너 2007.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15 각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3,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7, 공소외 2, 공소외 14,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6,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기록 장부)

1. 수사보고(약국보관용 처방전 사본)

1. 각 수사보고(약사 피고인 2 명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장부상의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장부상의 환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장부상환자 탐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찬

주1) 공소사실 2.항의 피고인 1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법 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처방전의 발급비용조로 전달받은 금원은 모두 위법하게 수수한 금원으로서 그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주2)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에 관한 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담합행위 유형으로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5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담합행위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 5개의 담합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양자를 모두 동일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01고단35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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