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인은닉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2000. 3. 21. 공소외 1으로부터 공소외 2의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경찰에서 동인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청탁 사례금 등 명목으로 도합 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 참조),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은닉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범인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