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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
[범인은닉·장물취득][집31(4)형,112;공1983.10.15.(714),1457]
판시사항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자를 은닉한 경우에 범인은닉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1조 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 에 규정된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의 국가권력작용으로서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1982.5.경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절도혐의로 전주경찰서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동인을 피고인 집에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범인은닉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장물취득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2.7.23경부터 그해 8.17까지 사이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가져온 현금이 소매치기 식으로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75,000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장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심 판결이 인정한 원심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 1982.5.18 피해자 김혜영의 현금 1,000원과 예금통장 7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3) 1982.8.19 피해자 김인아의 현금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김영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두가지 사실 뿐이며, 그 밖에 원심공동피고인이 1982.7.23부터 그해 8.14경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원을 절취(소매치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1) 범죄사실에 절취한 금품은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압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1982.형 제14846 불기소사건 기록 10,17,18,25,43정 참조), 위 (2)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판시 금원을 받았다는 기간후의 범행임이 판시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취득한 판시 금원은 원심공동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밖에 1심 거시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범인은닉죄와 장물취득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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