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상가 1 층 101호 D 마트의 소유자로서 E에게 위 마트를 임대하였고, 위 E와 동업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던
F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3. 경부터 2008. 11. 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물품 납품업자들 로부터 외상으로 시가 197,142,24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고 2008. 11. 3. 위 마트를 폐업하고 도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F이 위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F으로 하여금 2009. 6. 경부터 2010. 8. 16.까지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층에서 무상으로 떡볶이 가게 및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기거하게 하고, 2009. 6. 29. 위 떡볶이 점포에 관하여, 2010. 3. 9. 위 유흥 주점에 관하여 위 F의 동거 녀 H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범인 은닉 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 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3332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 82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잠적 후 연락이 되지 않던
F이 연락하여 와 경제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호소하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봐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