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C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동안 C가 필리핀을 방문하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 귀국한 후 C의 소개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범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도, 2016. 1. 1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모텔에 기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날부터 2016. 2. 14.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중인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모텔을 소개시켜주기만 하였고, 이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가 마약 범죄로 지명수배 중임을 알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모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