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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3 2018가단106249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11.자 증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7. 5. 11. 접수 제78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7. 5.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 5. 11. 법무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면에 자필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87세의 고령인 상태에서 2년 전 발병한 치매로 인하여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만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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