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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전화를 직접 녹음한 I은 ‘ 상담 사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여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당시 피해 회사를 비방하는 전화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였다 ’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피해 회사의 직원 J도 이전에 통화한 피고인의 목소리와 위 비방 전화의 목소리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 비방 전화의 음성을 2016. 10. 19. 자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음성과 비교하여 보면 대화 내용 중 간투사인 ‘ 뭐 ’를 빈번하게 삽입하고,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 종성을 탈락시켜서 발음하며, 연결어미 ‘~ 고( 요) ’를 ‘ 구( 요)’ 로, 부사 ‘ 좀’ 을 된소리화 시켜 ‘ 쫌 ’으로 발음하거나 발화 중에 무성 들숨 소리를 빈번하게 삽입하는 등 다수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여 다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 사기꾼 상담 사지원’ 등으로 저장하였는데, 그 저장된 전화번호 중 N는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이고, O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였던 점,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16. 9. 2. P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상대방 (Q )에게 ’ 주식회사 D가 고객들의 돈을 빼먹고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통화 녹음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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