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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가단5107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일반전화 3회선, ‘KT BIZ 인터넷 전화’ 1회선 등 총 4개 회선에 대하여 전화번호 ‘02-544-2501’로 전화이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전화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전화번호를 피고 회사의 업무용 전화 이하 '이 사건 전화'라 한다

)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4. 23. 서울 도곡동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 사건 전화를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골프회원권 상품 판매를 위해 2011. 4. 25. 한국경제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당일 아침 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걸려 올 문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당일 오전 이 사건 전화의 고장(수신불통)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화의 수신불통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권 판매에 관한 신뢰가 무너져 원고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전화이용계약 불이행 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회원권 판매 광고비 10,000,000원, 홍보제작물 인쇄비 12,000,000원, 골프장 계약금 5,000,000원, 사무실 임대료 각 17,000,000원, 9,000,000원, 시설비 6,000,000원, 인건비 24,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특별손해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가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화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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