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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C 원룸의 건물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원룸의 건물주 D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 D에게 “염산 뿌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D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2020. 3. 4. 20:5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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