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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5]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의 채권자가 소외 주식회사 신동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피고의 날인만 있을 뿐 소외 회사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확보해 둔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도 함께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있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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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2.3.13.선고 2000나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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