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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7.10.10.(50),2130]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이 해당 특허 등록국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3] 국제적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특허법 제54조 에 정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 및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5]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 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국은 그 산업정책에 기초해서 발명에 관해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각각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 진행의 편의성 측면이나 집행 등을 통한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을 당해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 민사소송법 제31조 에 따르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할의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적인 경우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된 사건이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같이 특정 국가기관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록국 외의 다른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해 답변하더라도 전속관할의 원리에 반하는 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도 없다.

[4] 특허법 제54조 에 정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는 외국에서 일단 특허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그 외국의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해 줌으로써 최초 출원일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규성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을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에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허거절사유로 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이 부여된 나라별도 별개의 독립된 특허권이 성립하고 이들 특허권은 상호 무관하게 병존하므로 외국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

[5]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엘지·필립스엘시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피고

다나카사카에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변론종결

2007. 7.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다나카사카에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에 대한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다나카사카에(이하 ‘피고 다나카’라고 한다)는 별지 4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별지 5 목록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이하 ‘피고 오바야시(주)’라 한다}는 별지 1, 2 목록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별지 3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6 목록 특허에 대하여 원고를 출원인으로 하는 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우리나라와 외국(일본, 대만)에 특허등록이 되었거나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과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특허권이전등록과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거나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특허권 등의 무상양도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항변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 거] 갑1, 2, 3, 4의 1 내지 3, 5의 1 내지 9, 6의 1 내지 5, 7 내지 11, 12 내지 14의 각 1·2,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엘시디(주)}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의 모니터 부품인 TFT-LCD(Thin Film Transister Liquid Crystal Display)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 12. 10. 엘지전자(주){변경 전 상호 : (주)금성사,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의 LCD 관련 영업부분을 양수하였다.

피고 다나카는 일본국인으로서 일본국 내 다수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LCD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이고, 엘지전자와 사이에 1991. 4. 20.과 1995. 6. 23.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20.부터 1998. 6. 15.까지 엘지전자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오바야시(주)는 금형의 설계, 제조와 판매, 자동차 부품과 부속품의 제조와 판매, 프레스가공업, 위 사업들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피고 다나카의 일본국 내에서의 직장 동료였던 히로타나오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다나카와 엘지전자 사이의 고용계약

피고 다나카는 엘지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다나카는 엘지전자를 위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노력을 제공하고, 엘지전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 고용계약의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고용계약의 범위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개발 및 기술지도 행위 등 엘지전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행위로 한다(제2조). 피고 다나카는 엘지전자가 결정하는 취업규칙 및 기타 엘지전자의 사규에 복종하고, 엘지전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고용계약서에 의한 개발효과(노하우 및 기대되는 개발의 전 권리)는 엘지전자의 소유이고, 피고 다나카는 엘지전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제6조). 피고 다나카는 고용계약기간 중에 개발한 모든 기술정보, 자료, 비밀 및 엘지전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엘지전자의 동의 없이 외부(제3자)에 공개, 제공,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 다나카가 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엘지전자에게 배상한다(제7조).

(3) 피고들의 특허출원과 등록

피고 다나카는 엘지전자에 근무할 당시부터 발명한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와 그 구동방법 등에 관하여 1997년 무렵부터 피고 다나카를 발명자와 출원인으로 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일본국에서 11건의 특허출원을,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대만에서 특허등록을 하였다.

또한, 피고 오바야시(주)는 1996년 무렵부터 액정표시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그 이사인 히로타나오토를 발명자로, 피고 오바야시(주)를 출원자와 특허권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본국에서 6건의 특허등록을, 별지 2, 3 목록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 특허등록과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출원(PCT 출원) 포함}을 하였다.

한편, 피고 다나카는 그 아버지인 다나카시게루(전중번)가 설립한 일본국 법인 미쿠니덴시(삼국전자)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액정표시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다카나시게루가 발명자로,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이 되어 특허출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특허권 등 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4.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오바야시(주)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별지 1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권, 피고 다나카가 특허출원인으로 된 별지 4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으로 된 별지 6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그 특허발명들이 모두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허발명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특허권 등의 양도를 위한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런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제1항에서 피고 다나카가 엘지전자에서 LCD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제1항과는 독립된 조항으로 제2항에서 피고들이 위 특허발명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보아 양도대상으로 삼은 특허발명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그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 이전의 합의에 관한 동기로 삼았음은 별도로 하고 그 권리의 이전에 한정하여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본안 전 항변)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① 특허권이전등록청구의 소와 해당 특허 등록국의 전속관할 여부

② 국제적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피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제소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 무효인 고용계약서 제6조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3) 양도대상 특허발명들이 직무발명이라는 점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특허출원인명의변경신고절차와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 주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국의 재판권에 전속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내의 이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고,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겨 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판 단]

국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법적 법률관계(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종래의 판례이론은 국제적 성질을 가진 민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에 관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 참조)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재판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의 이념 등의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제1항 ). 또,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법 제2조 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1항 ).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 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불법행위지 기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일단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관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이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국은 그 산업정책에 기초해서 발명에 관해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1999. 10. 제5회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 및 외국판결에 관한 조약준비초안” 제12조 제4항은 등록을 요하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유효성, 무효에 관해서 등록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각각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진행의 편의성 측면이나 집행 등을 통한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을 당해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1조 에 따르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할의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국제적인 경우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된 사건이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같이 특정 국가기관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록국 외의 다른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해 답변하더라도 전속관할의 원리에 반하는 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증거(갑10)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그 양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의 관할법원을 이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오바야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별지 2 목록의 순번 1, 2의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본국 등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이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그 등록과 출원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재판권에 전속하므로 이 법원에 관한 관할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속관할의 원리에 반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2의 특허권도 일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그 특허권의 이전을 구하는 청구 부분도 일본국의 법원에 전속되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특허법 제54조 )는 외국에서 일단 특허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그 외국의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해 줌으로써 최초 출원일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규성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을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에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허거절사유로 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이 부여된 나라별로 별개의 독립된 특허권이 성립하고 이들 특허권은 상호 무관하게 병존하므로 외국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피고 오바야시(주)의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권이 일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에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오바야시(주)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피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제소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 오바야시(주)는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관한 헌법 제6조 제2항 과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반하여 피고들의 외국인과 발명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과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 외국인과 발명자에 대한 모든 제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닐뿐더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것이 피고들의 외국인과 발명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 오바야시(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오바야시(주) 사이의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권의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오바야시(주)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오바야시(주)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 오바야시(주)는, 원고가 피고들이 일본국인이고 대한민국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그 양도대상 특허발명들이 직무발명이라고 기망하고 피고 다나카가 질병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들이 출원된 각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박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일본국의 기술을 토대로 한 피고들의 그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 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그 특허발명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을 토대로 한 발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의 강제가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피고 오바야시(주)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고 강박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 기망과 강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또, 피고 오바야시(주)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대한민국의 특허법 등 관련 법령들을 알지 못하고 피고 다나카가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오바야시(주)가 그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다나카의 질병으로 인한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강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오바야시(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효인 고용계약 제6조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 오바야시(주)는, 피고 다나카가 원고와의 고용계약 당시 약정한 사전발명승계약정(고용계약서 제6조)이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특허발명들은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인 사전발명승계약정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등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 오바야시(주)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다나카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제6조의 개발결과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고용계약서에 의해 발생할 노하우 및 기대되는 개발의 전 권리는 엘지전자의 소유이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닌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허발명들까지도 그 약정의 적용 범위로 삼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허발명들에 한해서는 고용계약 제6조의 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고용계약의 종료 후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또 발명이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고용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상 사전발명승계약정의 하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용계약 제6조의 규정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허발명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오바야시(주)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도대상 특허발명들이 직무발명이라는 점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오바야시(주)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대상 특허발명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그 특허발명들은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피고 오바야시(주)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허발명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인 것으로 알고 원고에게 그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오바야시(주)의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되고 그 무효의 주장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해서 본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또한,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제2항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특허발명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앞서 제1항에서 피고 다나카가 엘지전자에서 LCD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증거(을8)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 오바야시(주)의 대표이사인 히로타나오토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피고 오바야시(주) 명의의 특허등록은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상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으로서 원고 명의로 특허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그 특허발명들이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오바야시(주)는 그 명의로 특허등록되거나 특허출원 중인 발명들이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특허발명들을 직무발명으로 잘못 인식하고 원고에게 그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그 특허발명들이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오바야시(주) 원고에 대한 특허권 등 양도의 의사표시에 있어 동기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오바야시(주) 위와 같은 동기를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오바야시(주)의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 오바야시(주)가 그 특허발명들이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오바야시(주)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오바야시(주)의 취소의 의사표시{피고 오바야시(주)가 피고 다나카의 엘지전자에 대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특허발명들이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가 담긴 피고의 2007. 3. 12.자 준비서면이 2007. 3. 19. 원고에게 도달{피고 오바야시(주)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오바야시(주)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오바야시(주)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다나카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오바야시(주)에 대한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오바야시(주)에 대한 위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1 ~ 6] 목록 : 각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지연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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