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1. 330만 원만 E 변호사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위 220만 원을 횡령하였다.”를 “2012. 7. 13. E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4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2. 7. 11. 330만 원만 E 변호사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위 220만 원을 횡령하였다.”를 “2012. 7. 13. E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4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영수증(증 제1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