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7. 23.자 2002모180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9.15.(162),2124]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한 상소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환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5. 제1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를 포기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인 2002. 3. 1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2.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상소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소권회복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 선고시에 실효되는 형을 아울러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