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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30.자 85모4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2.1.(769),284]
AI 판결요지
법원이나범은 판결의 확정이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의 확정등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한 상소권회복 청구의 당부

결정요지

법원이나 검찰은 판결의 확정이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제1심 법원에서는 재항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상소기간 상소법원 및 상소장제출 법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이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재항고인을 구속수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그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135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은 1985.6.21의 판결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인 재항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법원 및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였음이 이 사건 공판기록 132정에 편철된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못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나 검찰은 판결의 확정이나 또는 그로 인한 집행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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